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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팩 20분 이상 사용 안되요"...환절기 올바른 피부 관리법

우유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교수,민감성 피부나 피부 장벽 약한 경우 1일 1팩 오히려 독 주의 해야

따스한 봄이 다가왔다. 어느새 성큼 다가온 봄 햇살에 두꺼운 패딩을 정리하고 옷차림을 가볍게 하게 된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아직 쌀쌀한 환절기에는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이 큰 폭으로 변하기도 하고, 낮과 밤의 큰 일교차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봄은 피부관리가 중요한 계절이다. 환절기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져 각종 피부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또 차갑고 건조한 환절기 특유 날씨에 강한 자외선과 황사, 미세먼지까지 피부를 괴롭힌다. 우유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교수의 도움말로 환절기 올바른 피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건조한 피부에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하지만 화장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피부를 답답하게 만들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보습을 위해 여러 가지 성분을 바른다 해도 바르는 순서 등에 따라 전혀 피부 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보습 효과도 없을 수 있다. 

또 잠자기 전 화장품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잠이 드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태에서는 공기 중 먼지 또는 침구류 먼지, 진드기, 땀 등 노폐물이 잘 들러붙을 수 있다. 물 세안만으로 화장품은 절대 지워지지 않고, 피부에 먼지나 노폐물이 남을 확률이 높다. 이는 나중에 피부 염증 반응을 일으켜 오히려 피부를 망가트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우유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교수는 “피부관리는 피부 바탕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피곤하더라도 외출 후에는 클렌저 등을 사용해 세안을 꼼꼼히 하고, 보습 제품을 바르고 수면에 드는 것이 좋다”고 했다.

클렌징은 모공 속 노폐물 제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딥클렌징을 너무 과하게 하면 피부의 정상적인 천연 보습 인자를 같이 제거해 버려 피부 장벽을 무너트릴 수 있다. 적당한 세안 시간은 3분 이내로 화장을 한 경우는 이중 세안을 하고 화장을 하지 않는다면 1차 세안만으로도 충분하다. 딥클렌징은 일주일에 1~2번 정도면 충분하다. 

마스크팩을 하는 것도 간편하게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팩은 바르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화장품의 한 형태로 팩 성분 자체에 알레르기가 없다면 매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 팩 안에는 보습제나 유연제가 함유돼 있어 각질층을 촉촉하게 하고 유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민감성 피부나 피부 장벽이 약한 경우 1일 1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우유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교수는 “팩을 20분 이상 붙이게 되면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깨트리게 돼 그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팩을 붙이고 잠이 드는 분들도 많은데, 처음엔 팩이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밀폐 효과를 내지만, 팩의 성분까지 다 증발하면 피부에 있는 수분도 같이 증발시켜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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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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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완화 사전검토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임상 3상 시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속한 개발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3월 27일 ‘동등생물의약품의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 수행 결정 시 고려 사항(민원인 안내서)’을 공개하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사전검토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는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동등성을 입증해 허가받는 의약품으로, 통상적으로 비교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3상 임상시험(Comparative Efficacy Study, CES)이 요구돼 왔다. 이번 안내서는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의 이론적 배경 ▲시험 수행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품질적·임상적 요소 ▲3상 시험 완화 논의를 위한 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품질 자료와 1상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충분한 동등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3상 임상시험을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개발 초기 단계부터 3상 임상시험 완화 가능성을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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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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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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