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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산병원 권순태 간호사, ‘병원응급간호사회 회장상’ 수상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간호부(간호부장 김경미) 소속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순태 책임간호사가 응급간호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병원응급간호사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병원응급간호사회는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제33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열고 응급실 간호사의 위상 향상과 응급간호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에 대해 상장을 수여했다.

권순태 간호사는 현재 응급실 근무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과 해경, 의료종사자 대상 한국전문소생술(KALS), 한국형 재난의료지원(KDLS), 외상간호핵심과정(TNCC) 교육에서 강사로도 활동하는 등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의료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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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