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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산병원 권순태 간호사, ‘병원응급간호사회 회장상’ 수상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간호부(간호부장 김경미) 소속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순태 책임간호사가 응급간호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병원응급간호사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병원응급간호사회는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제33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열고 응급실 간호사의 위상 향상과 응급간호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에 대해 상장을 수여했다.

권순태 간호사는 현재 응급실 근무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과 해경, 의료종사자 대상 한국전문소생술(KALS), 한국형 재난의료지원(KDLS), 외상간호핵심과정(TNCC) 교육에서 강사로도 활동하는 등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의료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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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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