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7℃
  • 흐림서울 2.1℃
  • 흐림대전 1.1℃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2.3℃
  • 맑음부산 5.5℃
  • 흐림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6.7℃
  • 구름조금강화 1.5℃
  • 구름조금보은 -2.0℃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한미사이언스,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 나서

지난 9일 종가 기준으로 156만5390주( 550억원대) 자사주 소각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50억원 규모(9일 종가기준)의 자기주식 156만5390주를 소각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개최한 이사회에서 ‘주주가치 제고’가 회사의 중요한 경영 방침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데 이어 지난 9일 이같이 자기주식을 소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의 이번 자기주식 소각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앞으로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을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에 따라 조정된 총 발행주식 수량에 대한 등기 및 주식 수량 변경 상장 절차가 완료되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근 이사회에서 화합과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한미를 향해 도약하자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주주들과 함께 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쟁력 있는 신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고 기업 가치를 더욱 높여 주주들의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