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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SK, ‘싱그릭스’ 심포지엄 성료

한국GSK(한국법인 대표이사 마우리치오 보르가타)는 대한항균요법학회와 아시아태평양 감염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ISAAR 2024 & KSAT 학술대회에서 유전자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의 최신 데이터를 공유하는 런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박성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발표를 맡아 ‘면역저하자의 대상포진 예방 중요성’을 주제로 면역저하자에서의 ▲대상포진 역학 및 위험성, ▲대상포진 예방 지침 및 권고 사항, ▲싱그릭스 임상 연구 결과, ▲ 싱그릭스 외부 연구 데이터, ▲국내외 대상포진 백신 권고사항 및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도입 현황 등을 공유했다. 

박성희 교수는 대상포진의 역학과 관련하여 “면역 저하는 대상포진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이나 혈액암, 고형암, 장기 이식,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등 세포 매개 면역을 저하시키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대상포진 발병 위험과 발병 시 증상 및 합병증의 중증도가 높다”며, “실제로 혈액암 환자의 대상포진 발병률은 일반 성인에 비해 약 2.4배,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는 약 6.7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면역저하자의 대상포진 예방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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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