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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씨비제약, 장-크리스토프 텔리에르 회장 방한 …국내 비즈니스 확대 기회 논의

한국유씨비제약(대표이사 황수진)은 지난 11일, 벨기에 본사의 장-크리스토프 텔리에르(Jean-Christophe Tellier, 이하 ‘텔리에르’) 회장(CEO)과 주요 경영진이 하루 동안 한국을 방문해 국내 의료기관 및 파트너사 등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만나 상호 협력 관계를 다지는 비즈니스 투어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텔리에르 회장은 2015년부터 10여년 간 UCB제약을 총괄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텔리에르 회장은 11일 오전 한국유씨비제약 임직원과의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본 일정에 나섰다. 그는 ‘환자로부터의 영감과 과학을 통한 발전(Inspired by patients, Driven by science)’이라는 비전 아래 혁신적인 솔루션을 창출하기 위한 본사의 비즈니스 방향성과 R&D 전략 등을 소개했으며, 모든 비즈니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환자’가 근간이 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지난 달 20일, 난치성 뇌전증, 중증 지적장애 및 운동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드라벳증후군에 자사의 치료제(펜플루라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에 지정된 소식 을 축하하며 이와 같은 성과를 이뤄낸 한국유씨비제약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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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