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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솔암 교수, SCIE 학술지에 백반증 연구 논문 게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어영) 피부과 이솔암 교수가 최근 SCIE 학술지 『Lancet Public Health』에 백반증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 제목은 “Estimating the burden of vitiligo: a systematic review and modelling study”, 공동 연구 저자는 성빈센트병원 주현정 교수, 힐하우스피부과의원 배정민 원장이다. 

 

난치성 피부 질환인 백반증은 질병의 규모가 잘 구명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해당 연구를 통해 최초로 전 세계, 지역별 및 국가별 유병률을 체계적으로 구명했다. 

 

이는 향후 의료자원의 분배나 정책 수립, 연구 등에 필요한 국제적인 기초자료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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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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