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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비타민계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오쏘몰’ 멀티비타민 부문 국내 판매 1위 등극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 프리미엄 비타민 오쏘몰이 지난해 국내 멀티비타민 부문 판매 1위에 등극했다고 15일 밝혔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오쏘몰은 지난해 멀티비타민 부문 전 유통채널 소매 판매액 기준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다. 멀티비타민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조합한 제품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거나 일반적인 식단 이상의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섭취한다.

오쏘몰은 말본, 테일러메이드, 해리스트위드 등 브랜드 콜라보 활동을 통해 프리미엄 비타민 브랜드 이미지를 고취시켰다. 또한 시즌별 패키지 다변화를 통한 선물 가치 강화, 백화점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통해 고객과의 온/오프라인 브랜드 경험을 강화했다.

오쏘몰은 차별화된 마케팅을 바탕으로 주요 유통채널인 카카오톡 선물하기, 올리브영에서 오랜 기간 상위 랭킹을 유지했다. 작년에는 ‘오쏘몰 이뮨’ 단일 품목만으로 1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독보적인 NO.1 브랜드로 입지를 다졌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멀티비타민 부문 매출 1위는 오쏘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일궈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오쏘몰은 제품력과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이중제형 비타민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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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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