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맑음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7.9℃
  • 구름많음서울 5.0℃
  • 구름많음대전 4.9℃
  • 흐림대구 9.4℃
  • 흐림울산 9.4℃
  • 흐림광주 6.0℃
  • 부산 9.7℃
  • 구름많음고창 4.9℃
  • 흐림제주 7.7℃
  • 맑음강화 5.5℃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5.8℃
  • 흐림강진군 6.5℃
  • 흐림경주시 9.9℃
  • 흐림거제 9.0℃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뉴로소나, 국산기기 최초 대동물 뇌혈관장벽 개방 성공

-국내개발 초음파 의료기기 활용 뇌질환 치료 핵심기술 적용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15일(월) ㈜뉴로소나가 개발한 초음파 치료기기를 활용해 대동물 뇌혈관장벽을 일시적으로 개방하는데 성공했다.

 ㈜뉴로소나(대표 서선일)는 뇌질환 치료기기 개발 전문기업으로 2021년부터 치매극복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돼 케이메디허브, 인천성모병원과 저강도 집속 초음파 치료기기를 활용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혈관장벽 개방 연구를 수행 중이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과 전임상센터는 ㈜뉴로소나가 개발한 뇌질환 초음파 의료기기를 사용해 대동물 대상 뇌 조직 내 출혈이나 염증반응 없이 뇌혈관장벽을 안정적으로 개통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국내 최초로 국산의료기기를 활용해 뇌로 가는 약물전달을 차단하는 뇌혈관장벽을 개통함으로써 두개골을 여는 개두(蓋頭)수술 없이 비침습적으로 안전하게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핵심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