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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23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최고등급 ‘S‘ 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16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국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해 매년 실시한다.

이번 평가영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됐고, 정성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22년20% → ’23년40%)됐다.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중심의 53개 정량지표와 기관 및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관리·감독의 적정성 등 7개 정성지표로 구성되고, 5개 평가 등급(S, A, B, C, D)으로 나뉜다.

 
심사평가원은 ▲ 기관장 주도 조직 및 개인 성과지표(BSC & MBO) 내 ‘개인정보보호 지수’ 반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체계 정비 ▲ 매월 「개인정보 보호의 날」에 전사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운영 등을 통한 개인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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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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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조리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대부분 '이 균'이 원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를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고 외부에서 대량으로 조리된 음식을 배달받아 현장에서 배식하는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올해 학교·유치원 등에 배달 급식을 납품한 이력이 있는 업체 61곳을 포함하여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 28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제조·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며, 관련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량 조리 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및 달걀 취급 시 주의 요령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3년(’21~’23년)간 대량 조리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원인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퍼프린젠스균은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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