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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화장품 GMP 도입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 주요 보완 사례집’을 4월 16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식약처는 제조업체로 하여금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CGMP 제도를 1990년 4월부터 운영해 왔다.

 유럽, 아세안은 화장품 GMP를 의무 적용하고 있고, 미국도 화장품 GMP를 의무화할 예정이므로, 해당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CGMP가 필수이며, 중국의 경우, 수출시 CGMP 적합업체는 독성시험보고서 제출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CGMP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CGMP 평가를 신청하는 화장품제조업체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적합 판정받은 업체도 계속 증가(’18년 147개소 → ’20년 165개소 → ’23년 185개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년~’23년) CGMP 평가 결과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례로는 ▲(인력) ➊직원 교육 종료 후 평가 미흡, ➋연간 교육훈련 계획서 부재 ▲(제조) ➊원자재 입고 절차 부재, ➋측정‧시험 장비 정기 성능점검 미실시 ▲(품질) ➊시험 결과의 기준 적합 여부 미검토, ➋완제품 보관용 검체의 채취량, 보관 기한 등 미설정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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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첫발 뗐더니 발뒤꿈치에 찢어지는 통증이… ‘족저근막염’ 주의 연일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저녁으로 걷기와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가벼운 신체활동은 건강과 몸의 활기를 북돋아 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듯 뭐든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 무리한 보행이나 운동으로 몸에 무리가 생겨 병원을 찾는 이들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이때 조심해야 할 질환 중 하나가 족부(발)에 발생하는 ‘족저근막염’이다. 족저근막은 종골(발뒤꿈치뼈)부터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발바닥 아치(arch)를 유지해 주는 단단한 섬유막으로, 몸을 지탱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족저근막염은 심한 운동이나 오래 걷기 등으로 족저근막에 무리가 가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운동선수들에게서 많이 발병하지만, 최근에는 하이힐이나 굽이 낮은 신발, 딱딱한 구두를 자주 신는 일반인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장시간 오래 서 있거나 과도한 운동으로 발에 스트레스가 증가한 경우, 최근 몸무게가 증가했거나 오목발 또는 평발일 경우 족저근막염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민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서서히 발생하는데 아침에 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