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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화장품 GMP 도입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 주요 보완 사례집’을 4월 16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식약처는 제조업체로 하여금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CGMP 제도를 1990년 4월부터 운영해 왔다.

 유럽, 아세안은 화장품 GMP를 의무 적용하고 있고, 미국도 화장품 GMP를 의무화할 예정이므로, 해당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CGMP가 필수이며, 중국의 경우, 수출시 CGMP 적합업체는 독성시험보고서 제출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CGMP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CGMP 평가를 신청하는 화장품제조업체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적합 판정받은 업체도 계속 증가(’18년 147개소 → ’20년 165개소 → ’23년 185개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년~’23년) CGMP 평가 결과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례로는 ▲(인력) ➊직원 교육 종료 후 평가 미흡, ➋연간 교육훈련 계획서 부재 ▲(제조) ➊원자재 입고 절차 부재, ➋측정‧시험 장비 정기 성능점검 미실시 ▲(품질) ➊시험 결과의 기준 적합 여부 미검토, ➋완제품 보관용 검체의 채취량, 보관 기한 등 미설정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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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배뇨장애 및 고혈압 치료제 ‘트라조신정5밀리그램’ 출시 양성전립선비대에 의한 배뇨장애 및 고혈압 치료제 시장에서 고용량 제품을 출시함에 따라, 복용 정제수가 줄어 기존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은 지난 1일 양성전립선비대에 의한 배뇨장애 및 고혈압 치료제인 ‘트라조신정5밀리그램(성분명: 테라조신염산염수화물)’을 보험약가가 시행과 동시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트라조신정5밀리그램’의 주성분인 테라조신염산염수화물은 평활근을 조절하는 알파-1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억제, 전립선 평활근의 긴장도 완화를 통해 요도 압력을 낮추어 배뇨 증상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혈관 평활근 세포에 존재하는 알파-1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수용체를 차단하여 말초혈관 확장하여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 용법·용량의 경우, 초회량은 취침 전 1mg이지만 유지량으로는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증량하여 1일 1회 2-10mg(고혈압) 또는 5-10mg(배뇨장애)을 경구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량은 이같은 유지요법에서 환자의 복용 정제수를 줄여 복용 편의성을 개선했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국제약품은 기업가치인 ‘건강을 디자인하는 기업’을 모토로 환자들의 위한 기업으로써의 노력을 다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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