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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화장품 GMP 도입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 주요 보완 사례집’을 4월 16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식약처는 제조업체로 하여금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CGMP 제도를 1990년 4월부터 운영해 왔다.

 유럽, 아세안은 화장품 GMP를 의무 적용하고 있고, 미국도 화장품 GMP를 의무화할 예정이므로, 해당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CGMP가 필수이며, 중국의 경우, 수출시 CGMP 적합업체는 독성시험보고서 제출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CGMP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CGMP 평가를 신청하는 화장품제조업체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적합 판정받은 업체도 계속 증가(’18년 147개소 → ’20년 165개소 → ’23년 185개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년~’23년) CGMP 평가 결과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례로는 ▲(인력) ➊직원 교육 종료 후 평가 미흡, ➋연간 교육훈련 계획서 부재 ▲(제조) ➊원자재 입고 절차 부재, ➋측정‧시험 장비 정기 성능점검 미실시 ▲(품질) ➊시험 결과의 기준 적합 여부 미검토, ➋완제품 보관용 검체의 채취량, 보관 기한 등 미설정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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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암학회·대한혈액학회, NGS 급여 확대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암학회(이사장 라선영)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암학회와 대한혈액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암 정밀의료 향상을 위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급여 확대 – 유방암, 난소암, 혈액암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남인순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석진 대한혈액학회 이사장의 환영사가 이어지며, 이후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경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종양내과 교수, 이유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정준원 연세암병원 혈액암센터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각각 유방암·난소암·혈액암 진료 현장에서의 정밀의료 활용 경험과 NGS 기반 치료 연계 필요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NGS 선별급여 체계는 암종별로 상이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어, 임상 현장에서 이미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밀의료의 구현 수준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 폐암에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는 반면, 유방암·난소암·혈액암 등 주요 암종은 2023년 이후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돼, 동일한 임상적 필요성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