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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새로젠바이오와 MOU 체결

신약개발 R&D 과제 발굴 및 공동연구 협력 강화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새로젠바이오와 신약개발 R&D 과제 발굴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새로젠바이오(대표 손문호)는 합성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허가·발매까지 성공한 경험이 있는 국내 대형제약회사 출신 창업자들로 구성된 신생 바이오벤처기업으로 항암제·퇴행성뇌질환 치료제 등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국내 바이오기업이 취약한 분야인 후보물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약개발 연구시설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젠바이오와 난치성질환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다.

행사 현장에는 양진영 이사장과 손문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신약분야 신규 R&D 과제 발굴 ▲공동연구 수행 ▲양기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합 상호협력 활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케이메디허브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난치성질환 등 혁신신약 개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바이오산업 투자와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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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