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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면역학회, 5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성료



대한면역학회(회장  이상일 경상국립대학병원 교수) 의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4월 11일(목)-13일(토)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교수와 연구원, 임상의사, 대학원생 등 면역학 분야 연구자 8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면역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 비전·미션 선포식 및 50주년 기념책자 출판보고회를 겸하는 축제의 장으로 성대하게 열렸다.

첫날에는 현장 면역학 연구자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교육세션(FACS, Multiomics)을 진행했고, 둘째 날에는 Adaptive & Innate Immunity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메인 심포지엄과 함께 KAI-Biotech 세션이 진행됐다. 더불어 협력 연구를 통해 국내 면역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공헌한 기초 면역학자와 임상의사를 공동으로 표창하는 기초-임상 공동학술상을 시상(수상자: 연세대학교 송정식 교수, 하상준 교수)했으며,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발굴하고 연구 의욕을 진작시키는 웅비메디텍 차세대연구자상 4인(가톨릭대 김유미, 고려대 김정수, KAIST 박지연, 연세대 차지민)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이후 5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강연 및 50주년 기념책자 출판 보고회와 비전선포식이 개최됐다. 마지막 날은 대한면역학회의 미래 주역이 될 기초와 임상 분야 신진 연구자의 New Faculty 세션 및 차세대 연구자들을 격려하는 Young Investigator 세션을 진행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면역학회 산하 연구회 세션들을 통해 면역학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Antibody Society Korea와 면역치료 바이오텍 기업에서 연자들을 초빙해 면역학 연구의 실용화를 논의했다. 학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대한면역학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념 월을 전시하고, 회원 대상 공모전에 당선된 영상 상영, 학회에 관련된 퀴즈 이벤트 등으로 학술대회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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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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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