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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노동조합,자선 바자회 개최

수익금 불우환자 돕기 위해 병원에 전달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이용무) 노동조합(지부장 박창호)은 4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닷새간 병원 본관 현관 앞에서 ‘봄맞이 불우 환자돕기’ 바자회를 개최한다.

서울대치과병원 노동조합이 주관하며, 2006년 시작된 바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된 기간을 제외하면 15년째 꾸준히 열리고 있다. 일반 잡화, 의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건들이 바자회를 통해 판매된다. 또, 노동조합은 수익금 중 일부는 불우환자 돕기를 위해 병원에 기증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노동조합 박창호 지부장은 “자선 바자회는 환자, 내원객 뿐만 아니라 병원 교직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특색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올해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처럼 연 2회 바자회를 개최해 병원을 방문한 분들에게 잠시나마 여유를 선물하고, 수익금 전달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병원장은 “이번 바자회는 병원과 노동조합 간의 협력을 보여주는 모범사례이자 병원과 노동조합의 20년 무분규 상생의 상징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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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