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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송파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배식봉사활동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김희철,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30일(화)에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송파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한 배식봉사활동을 실시 했다. 

송파구노인종합복지관 이경수 관장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에서 따뜻한 온정을 나누어주신 후원금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지원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배식봉사활동까지 진행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건강한 나눔실천을 함께 실행해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희철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대한 사랑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고, 공익의료기관으로서 어르신뿐 아니라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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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