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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신제품 ‘맥주효모 비오틴 콜라겐’ 출시

고함량 비오틴과 콜라겐을 한 번에...편의성 제고

㈜휴온스(대표 송수영, 윤상배) 가 신제품 '맥주효모 비오틴 콜라겐'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맥주효모 비오틴 콜라겐'은 건조맥주효모, 비오틴, 저분자피쉬콜라겐이 함유된 제품이다. 제품에 첨가된 건조맥주효모는 북유럽 맥주 강국 리투아니아산 맥주효모로 풍성한 필수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다.

'맥주효모 비오틴 콜라겐'은 글로벌 프리미엄 원료사인 DSM사 프랑스산 비오틴을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3000%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검정콩 추출분말, 아누카사과추출분말 등의 부원료를 함유하고 있으며, 섭취가 간편한 3mm의 소환 제형으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가능하다.

휴온스 관계자는 “고함량 비오틴과 콜라겐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온 가족을 위한 신제품이다”며 “나이가 들수록 영양 공급이 중요한데 영양을 챙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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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