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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서 기술력 알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의약생산센터는 「제14회 국제의약품· 바이오 산업전(KOREA PHARM&BIO 2024)」에 참가해 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술을 알렸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이번 전시회에서 의약품 개발 및 생산 지원, 인허가 지원, GMP 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인 OASIS 사업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원료부터 완제의약품 생산·품질관리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많은 문의가 이어졌고 다수의 기업과 기술서비스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전시회 부스를 방문한 기업 관계자는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GMP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CDMO(위탁개발생산) 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뢰가 간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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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