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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료제품 허가부서 개편…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 중심으로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폐지,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신설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허가부서 조직개편>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허가부서 기능 개편>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➊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➋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➌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 ▲의약품 특허 등재 및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및 관리 → 의료기기허가과

➊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➋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➌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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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판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용하고..."간염 증상"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25, 8.27.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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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혈변 몇 주 이상 지속되면… 젊은 층도 방심할 수 없는 '이 질환'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 점막 전체에 염증과 궤양이 생기는 만성 질환으로, 최근 젊은 층에서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이원명 교수는 “궤양성 대장염은 비슷한 염증성 장 질환인 크론병과는 병변 양상이 다르다. 크론병은 소화관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고, 점막뿐 아니라 장 깊은 층까지 염증이 퍼지며 띄엄띄엄 병변이 생긴다. 반면에 궤양성 대장염은 병변이 대장 전체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궤양성 대장염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 면역 이상, 장내 세균 불균형,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국내 환자도 빠르게 늘어 2022년에는 4만 명을 넘어섰고 10년 새 4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증상은 잦은 설사, 지속적인 혈변, 점액변, 복통, 때로는 발열이다. 일반적인 장염은 며칠 내 호전되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수주에서 수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재발한다. 설사, 혈변, 점액변이 계속되면 반드시 진료가 필요하다. 진단은 환자 증상과 함께 대장내시경, 조직검사, 혈액·대변검사, 영상 검사를 종합해 다른 장 질환과 구분한다. 치료는 질환의 중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