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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 광고 여전... 89건 무더기 적발

국내 유통 건강기능식품 183건 수거·검사 결과, 1건 부적합
수입 통관 단계 건강기능식품 244건 수거·검사 결과, 3건도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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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업체에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 및 온라인 부당광고 접속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수거검사 부적합 제품 현황 및 제품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2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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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한미약품, 의료빅데이터 활용 MOU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지난 20일 오후 4시 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1층 중역회의실에서 한미약품과 ‘의료빅데이터활용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과제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기승정 의생명연구원장, 이승한 연구기획부장, 권용수 임상시험센터장, 지영석 의료정보센터장, 이기홍 빅데이터사업 지원실장, 박기성 디지털바이오연구지원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미약품에서는 국내사업본부장 박명희 전무, 데이터전략그룹 김하성 그룹장, 국내사업본부 정재형 그룹장, 국내사업본부 김남석 지역장, 국내사업본부 이동율 부장, 국내사업본부 김대호 차장이 함께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의료시장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목표지향적 공동연구 추진 ▲개방형 혁신을 통한 신약 연구개발 협력 강화 ▲보유시설・인적 자원 협력 네트워크 공동 활용 ▲빅데이터 기반 코호트 연구 공동 수행 및 등재 목표 ▲기타 양 기관의 우호 증진에 관해 유기적인 협력체계 등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진행된 설명회에서 한미약품 데이터전략그룹 김하성 그룹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 소개 및 연구진행프로세스 안내’를 주제로 발표했다. 기승정 의생명연구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