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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단백질 형태 분석 기술서비스 개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분석용 초고속원심분리기(Analytical Ultracentrifuge, AUC)를 이용한 단백질 형태 분석 기술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약개발에서 단백질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주요 표적(Target)이자 약물의 작용 매개체로 이러한 단백질의 형태 분석은 표적 단백질의 기능조절 메커니즘 규명, 약물 디자인, 약물-단백질 상호작용 예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분석용 초고속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재조합 단백질 ▲약물 접합체 ▲나노입자 ▲리포좀 ▲세포외 소포체 ▲바이러스 부하 등 신약개발 관련 타깃 입자에 대한 단백질 형태 분석서비스를 개시한다.

분석용 초고속원심분리기는 단백질 등 거대 분자를 초고속으로 원심 분리해 침강계수를 측정할 수 있어 단백질의 분자량, 중합 상태, 유체역학적 형태 및 생체 고분자간의 상호작용 등 분석에 활용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케이메디허브가 공공기관 최초로 지원하며 분석에 사용되는 샘플은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은 수용액 상태의 거대분자를 그대로 이용해 신뢰도 높은 분석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고가의 분석장비를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는 국내 산·학·연·병 대상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백질 기반 신약개발에 필요한 재조합 단백질 생산과 특성분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고객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단백질 생산·분석 기술서비스 상담·신청은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 (www.kmedihub.re.kr) 또는 신약개발지원센터 기술분석지원팀(053-790-5247)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양진영 이사장은 “신약개발을 개발함에 있어 단백질은 질병의 원인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내기업의 전략적 신약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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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산시스템 이전 긴장감... 연휴 기간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옮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인 10월 2일(목) 18시부터 9일(목) 23시까지 본원 1동 ICT센터에서 본원 2동 디지털클라우드센터(이하 센터)로 모든 전산장비를 확장·이전한다. 심사평가원의 센터 확장·이전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왔으며, 2024년~2025년에 걸쳐 기반 및 인프라 증설 작업을 완료하였고, 이번 연휴기간 중 이전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새로운 센터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사례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성, 안정성 및 확장성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확장·이전 과정에서 안전 확보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센터 이전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통보, 각종 신청 및 신고 등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전산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나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기간에 이전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서비스로 10월 2일(목) 22시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센터의 이전사업을 담당하는 대신정보통신과 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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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대미 의약품 관세 100% 부과 강행 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 상당한 충격" 미국이 오는 10월 1일부터 의약품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회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트럼프 정부 의약품 관세 부과 대응 관련 산업계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웅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GC녹십자 등 미국에 의약품을 수출 중인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허·브랜드 의약품에 100%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에 특허·브랜드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트너사를 통해 유통하는 기업들 또한 장기 계약 조건 변경 요청 등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시장에 신제품 출시를 계획하는 기업들도 향후 출시시기를 재검토해야 하는 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제약바이오협회는 산업계를 대표해 ▲브랜드 의약품 관세 15% 상한 ▲필수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무관세 적용 ▲생산시설 인수 등 대규모 투자 기업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협회는 “대미 의약품 관세 100% 부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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