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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을 질병치료제로 둔갑 판매하다 '덜미'

“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공증 해소” 등 효능 부당한 광고도
식약처,10개소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업체


 위반내용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을 표시 ▲영업신고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붙임1 참조)

 특히,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홍보용 책자를 이용해 식품첨가물을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물 1리터에 원액 50~60㎖ 정도 희석해 음용한다.”라고 직접 섭취하도록 설명하고, “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부당한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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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