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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 치료 잘 안된다는 부정적 인식 많지만..."특화된 보청기나 인공와우 수술로 치료" 가능

이 질환으로 불편함이 심각한 경우 불면, 불안,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적극 관리 필요
이명 진단 받은 환자, 2010년 280,389명에서 2022년 343,704명으로 증가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OTT 영상 시청이 보편화되고, 젊은 층의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헤드폰과 이어폰 사용이 급증했다. 하지만 개인 오디오 기기를 장시간, 큰소리로 사용하는 잘못된 습관이 청력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이 도입된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데이터에 따르면, 이명 진단을 받은 환자는 2010년 280,389명에서 2022년 343,704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상훈 교수(사진)는 “헤드폰과 이어폰 사용이 반드시 이명과 같은 청력질환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장시간 그리고 큰 소리로 헤드폰과 이어폰 사용을 하게 되면 청력 저하, 이명 및 난청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고 말했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이명 발생 원인부터 찾는 것이 우선청력 질환 중 대표적인 이명은 외부의 소리 자극 없이 소리를 느끼는 것으로 귀 질환의 중요한 증후 중 하나다. 환자들은 '윙~', '쐬~'하는 소리, 매미 우는 소리, 바람 소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이런 소리가 혼합되어 들린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반된 귀 질환의 평가가 중요하며, 청력 저하나 현기증 등 다른 증상의 동반 유무에 따라 진단 및 치료 방법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김상훈 교수는 “이명 증상을 호소하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난청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청력검사를 통해 청력의 저하 정도를 파악해야 하고, 검사를 통해 환자가 느끼는 이명이 어떤 주파수,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이명이 아닌 박동성 이명, 근경련성 이명, 타자기 이명 등의 이명은 정확한 병력 청취 및 진단적 접근을 통해서 증상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병력 청취, 환자 검진, 청력검사 및 영상 검사 등이 필요하며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수적” 이라고 말했다. 

이명은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주위가 조용해 질 때 더 심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로 이어져 일상생활의 여러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명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
이명은 치료가 잘 안된다거나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질환이지만 이명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혹은 원인 질환에 대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불편감이 호전되고 증상의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명의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 소리치료, 인지 행동치료, 신경조절치료가 있다. 그리고 이명 치료에 특화된 보청기를 통한 치료나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이 심각한 경우에는 불면,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력손상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 개선 필요
이명 환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생활 속에서 스스로 예방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김상훈 교수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할 때 볼륨을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이명을 생활의 불편감 정도로 여기지 말고 건강 문제로 인식해 정확한 진단, 적절한 예방과 초기 치료를 통해, 이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건강한 청력 관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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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배추김치 제조 과정에서 세척공정에 더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CCP)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안을 19일 고시했다. 중요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은 해썹(HACCP) 적용 시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공정을 말한다. 현재 배추김치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원·부재료 세척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설정해 관리해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척공정 외에 소독공정까지 중요관리점으로 추가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썹 정기 조사·평가는 전년도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1~2년간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차등관리 체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배추김치는 국민 소비가 많고 가열 없이 섭취하는 식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평가 결과가 우수하더라도 매년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해왔다. 앞으로는 배추김치 제조 시 세척공정과 함께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설정해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철저히 제어하는 업체에 한해,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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