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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27회 美 ASGCT 연례회의 성료

그래디언트의 자회사 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대표이사 이진근)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제27회 미국 유전자세포치료학회(American Society of Gene & Cell Therapy, 이하 ASGCT) 연례회의에 참가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바이오 업계 회원들로 구성된 ‘ASGCT’는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의 개발과 임상을 주제로 매년 회의를 진행하며 해당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는 이번 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통해 자사의 AI 플랫폼으로 발굴한 유전자 치료제 디스커버리 결과를 소개하고, 개별 부스를 열어 오가노이드 기반의 유전자 치료제 안정성 평가 플랫폼 및 유도만능줄기세포(iPCS)를 활용한 희귀 질환 질병 모델링 플랫폼을 소개했다.

유전자 교정 기술을 사용한 유전자 치료제는 표적 DNA 외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오프타깃 효과(off-target effect)’를 유발하여 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거나 생식세포까지 편집할 수 있다. 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가 구축한 700종 이상의 암환자 유래 오가노이드(patient-derived organoid, PDO)는 정상 오가노이드를 페어로 보유하고 있어 약효 평가는 물론 안정성 평가까지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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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