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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이지덤 뷰티’, 日 점포 1026곳에 진출

대웅제약(박성수·이창재)이 일본 시장에서 습윤 드레싱 전문 브랜드 ‘이지덤 뷰티’의 입점 점포수가 1000곳을 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지덤 뷰티는 대웅제약 일본 법인을 통해 정식으로 지난해 5월 현지 허가를 획득한 뒤 앳코스메(@cosme) 8개 점포, 로프트(LOFT) 110개 점포, 돈키호테 225개 점포 입점에 성공했다. 이어 올 상반기 아인즈 앤 토르페(AINZ&TULPE) 30개 점포, 플라자(PLAZA) 70개 점포 등에 입점해 런칭 9개월 만에 현재까지 총 1026곳에 입점을 완료했다. 특히 일본의 5대 대형 멀티숍으로 꼽히는 ▲돈키호테 ▲로프트(LOFT) ▲플라자(PLAZA) ▲앳코스메(@cosme) ▲아인즈 앤 토르페(AINZ&TULPE)에 총 455곳에 입점했으며, 입점률은 5대 멀티숍 전국 점포수(944곳) 대비 53%다.


대웅제약은 일본 도쿄의 긴자구·시부야구·신주쿠구·하라주쿠 거리 등 일본의 메인 상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일본시장에서 이지덤 브랜드 성장을 적극 이끈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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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