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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이지덤 뷰티’, 日 점포 1026곳에 진출

대웅제약(박성수·이창재)이 일본 시장에서 습윤 드레싱 전문 브랜드 ‘이지덤 뷰티’의 입점 점포수가 1000곳을 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지덤 뷰티는 대웅제약 일본 법인을 통해 정식으로 지난해 5월 현지 허가를 획득한 뒤 앳코스메(@cosme) 8개 점포, 로프트(LOFT) 110개 점포, 돈키호테 225개 점포 입점에 성공했다. 이어 올 상반기 아인즈 앤 토르페(AINZ&TULPE) 30개 점포, 플라자(PLAZA) 70개 점포 등에 입점해 런칭 9개월 만에 현재까지 총 1026곳에 입점을 완료했다. 특히 일본의 5대 대형 멀티숍으로 꼽히는 ▲돈키호테 ▲로프트(LOFT) ▲플라자(PLAZA) ▲앳코스메(@cosme) ▲아인즈 앤 토르페(AINZ&TULPE)에 총 455곳에 입점했으며, 입점률은 5대 멀티숍 전국 점포수(944곳) 대비 53%다.


대웅제약은 일본 도쿄의 긴자구·시부야구·신주쿠구·하라주쿠 거리 등 일본의 메인 상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일본시장에서 이지덤 브랜드 성장을 적극 이끈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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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