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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이지덤 뷰티’, 日 점포 1026곳에 진출

대웅제약(박성수·이창재)이 일본 시장에서 습윤 드레싱 전문 브랜드 ‘이지덤 뷰티’의 입점 점포수가 1000곳을 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지덤 뷰티는 대웅제약 일본 법인을 통해 정식으로 지난해 5월 현지 허가를 획득한 뒤 앳코스메(@cosme) 8개 점포, 로프트(LOFT) 110개 점포, 돈키호테 225개 점포 입점에 성공했다. 이어 올 상반기 아인즈 앤 토르페(AINZ&TULPE) 30개 점포, 플라자(PLAZA) 70개 점포 등에 입점해 런칭 9개월 만에 현재까지 총 1026곳에 입점을 완료했다. 특히 일본의 5대 대형 멀티숍으로 꼽히는 ▲돈키호테 ▲로프트(LOFT) ▲플라자(PLAZA) ▲앳코스메(@cosme) ▲아인즈 앤 토르페(AINZ&TULPE)에 총 455곳에 입점했으며, 입점률은 5대 멀티숍 전국 점포수(944곳) 대비 53%다.


대웅제약은 일본 도쿄의 긴자구·시부야구·신주쿠구·하라주쿠 거리 등 일본의 메인 상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일본시장에서 이지덤 브랜드 성장을 적극 이끈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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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