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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하님정밀의료클리닉’ 개소식 성료

희귀유전성 질환 최신 지견 공유하는 심포지엄도 진행



연세의료원이 지난 4일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2층에서 하님정밀의료클리닉 개소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 금기창 연세의료원장, 강훈철 하님정밀의료센터 1부소장을 비롯한 보직자와 전영한 ㈜하님 회장 등 하님재단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의 봉헌사와 전영한 ㈜하님 회장의 축사에 이어 강훈철 하님정밀의료센터 1부소장이 클리닉 경과 및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연세의료원은 하님정밀의료클리닉의 희귀질환 진단과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병원 2층에 3개의 진료실을 새로 마련했다. 클리닉 개설에 따라 환자들은 맞춤형 최첨단 진료를 제공받게 됐다. 임상유전과, 소아신경과, 소아내분비과, 내분비내과, 신경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정신과, 산부인과 등 17개 과 22명의 전문의가 각 임상 과별 희귀유전질환 환자들을 진료한다. 

클리닉에서는 결절성 경화증, 신경섬유종증, 부신백질이영양증 등 협진이 필요한 경우 다학제 진료를 제공하는 ‘환자 중심 통합치료팀(multi-disciplinary teams)’을 운영한다. 또, 전문 유전상담사가 진료 현장에서 올바른 유전 상담을 진행하며 환자와 가족들의 질환 이해를 돕고, 사회사업팀과의 연결해 진료 후속 연계 시스템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임상과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 편의를 위한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제공한다.

하님정밀의료클리닉은 희귀유전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연구가 순환하는 구조를 실현하며, 향후 진료 과를 확대해 유전자와 줄기세포 연구를 통한 난치병 극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개소식에서 “연세의료원은 17개 과의 전문 의료진이 진단·치료·연구에 매진하는 하님정밀의료클리닉 개소를 기점으로 난치병 정복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개소식 후에는 희귀유전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하님정밀의료클리닉 개소 기념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최종락 교수(진단검사의학과)가 좌장을 맡은 세션 1 ‘희귀유전성 질환의 진단’에서 ▲원동주 교수(진단검사의학과)가 최적의 유전자 검사법을 통한 희귀 질환, ▲오지영 교수(임상유전과)가 희귀 질환 진단에서 임상적 통찰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이어 고아라 교수(소아신경과), 황병진 교수(의생명과학부), 한진우 교수(안과)가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김철훈 교수(약리학교실)가 좌장으로 진행한 세션 2 ‘희귀유전성 질환의 치료’에서 ▲이유미 교수(내분비내과)가 유전자 발견과 희귀 내분비 이상에서 호르몬 치료, ▲이하늘 교수(소아청소년과)가 신경근육병에서의 유전 치료를 설명했다. 정진세 교수(이비인후과), 김형범 교수(약리학교실)도 희귀유전성 질환 치료에 관한 트렌드를 제시했다.

끝으로 이승태 교수(진단검사의학과)가 마지막 세션인 ‘희귀유전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진행했고, 윤보현 교수(산부인과), 박지수 교수(암예방센터)가 발표를 이어갔다.

한편, 2020년 5월 전영한 ㈜하님 회장이 정밀의료 발전을 위해 기부한 출연기금을 바탕으로 하님정밀의료클리닉 설립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 회장은 2019년 희귀유전성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유전체연구센터 건립 지원을 위해 총 기부금 50억원을 약정하는 동시에 10억원을 헌납하며 기부를 이어갔다. 이번 개소식에서 추가로 전달한 10억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전 회장이 하님정밀의료클리닉을 위해 기부한 금액은 3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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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