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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사업 선정.."신성장 동력 확보"

국산 의료기기 세계시장 진출 활성화 기대

아주대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연구책임자 임상현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는 2024년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32.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사업은 의료기기 연구 개발 산출물의 국내외 시장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세계적 역량을 갖춘 병원 기반의 실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제품 실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주대병원은 연구기간 내 △ 글로벌 기관과의 MOU 체결 △ 글로벌 실증 전문인력 양성 △ 국내외 실증 컨설팅 및 실증연구 지원 등을 통해 고령화 분야 의료 제품의 실증 인프라를 구축·검증해 보완하고 이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임상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미래 시장 수요를 예측해 고령화 분야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해외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 투자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주대병원은 2020년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로 지정된 이후 의료기기 개발부터 제품 상용화까지 전 주기 실증을 지원했으며,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산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진출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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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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