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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르 '갑작스런 경련' 소아뇌전증…”충분히 조절 가능“

“소아뇌전증 잘 아시는 맘님 계실까요? 뇌전증이라니 너무 무섭고 눈물만 납니다”

육아 커뮤니티를 보면 소아뇌전증에 대한 두려움과 조언을 호소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하지만 소아뇌전증은 큰 걱정과 달리 약물 치료로 충분히 조절 가능한 질환이다.

뇌전증은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발작, 경련을 반복하는 것으로, 소아기에 이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소아뇌전증이라고 부른다. 염색체 또는 유전자 이상, 선천적 뇌 구조 이상, 뇌종양, 뇌혈관 이상, 중추신경계 감염 등으로 발병할 수 있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뇌전증이 30% 이상 차지한다.

많은 보호자가 발열로 인한 열성경련을 뇌전증으로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열성경련은 뇌전증이 아니다. 열성경련은 생후 6개월에서 5세 (문헌에 따라서는 1세에서 6세) 사이 소아가 38도 이상 발열로 인해 주로 전신경련을 일으키는 것으로, 전체 소아의 2~5%에서 발생하지만 만 5세 이후엔 거의 소실된다. 다만, 국소 부분의 발작이나 15분 이상 지속 또는 24시간 이내 2회 이상의 발작 등으로 정의되는 복합열성경련의 경우 뇌전증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드물게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뇌전증 발작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흔히 잘 알려진 대발작의 경우 의식 없이 몸에 힘이 들어가 전신이 뻣뻣해지면서 규칙적으로 온몸을 떠는 증상을 보인다. 소발작의 경우에는 멍하게 의식 없이 서 있기도 하고, 일부 발작은 갑자기 몸에 힘이 풀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한다.

아이가 대발작 증상을 보일 경우 우선 평평한 곳에 눕히고 가래나 침, 토와 같은 분비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혀가 말렸다거나 숨을 못 쉰다고 생각해서 입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소아라고 할지라도 턱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자칫 손가락을 크게 다칠 수 있어 삼가야 한다. 대부분 1~2분 이내 발작을 멈추지만, 5분 이상 지속 되면 응급실 내원을 고려한다. 팔다리를 주무르거나 바늘로 손발을 따는 등의 요법은 증상 완화에 효과가 없다.

일부 잘 알려진 특정한 소아뇌전증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 발작 증상이 빈번하지 않다면 경과를 관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제한된 경우로 치료의 결정은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의가 필요하다.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항경련제 복용을 통해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 

대체로 70~80% 이상은 1~2가지의 약제 사용으로 경련이 조절되고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3가지 이상 약제로 2년 이상 치료해도 잘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은 경련과 발작 등의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고려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미주신경자극술, 뇌전증 수술 등 수술적 요법도 사용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심영규 교수는 “소아뇌전증의 경우 이후 우울증이나 다른 심리적인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며 “치료 못지않게 환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관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편견과 오해로 인해 환자 스스로 병을 숨기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 며 “뇌전증이 있는 사람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고혈압, 당뇨 등과 마찬가지로 증상을 잘 조절하면서 함께 사회를 이루어나가는 구성원이라는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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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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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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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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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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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