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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과대학 국제보건의료개발연구소,페루 보건의료 실무자 초청 연수 성료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국제보건의료개발연구소(소장 김종구)는 지난달 페루 통합건강보험청 전산실장 등 보건의료 분야 실무자 10인을 초청하여 건강보험 심사 절차의 디지털화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주최하고, 원주의과대학 국제보건의료개발연구소가 주관하는 ‘페루 취약계층 건강보험 심사 절차 디지털화 및 원격의료 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페루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가 미흡한 상황으로, 이에 페루 보건부 공직자들은 건강보험 심사 자동화 및 원격의료 등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원주의과대학의 선진 사례를 배우고자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4월 16일 원주의과대학에서 입교식을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및 심사·운영 체계,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사례, ▲코로나19와 원격의료, ▲AI 진단 사례 등 국내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열렸다.

또한 연수생들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의료원, 비트컴퓨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을 견학했고, 실제 페루 건강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액션플랜(Action Plan)’을 직접 세워보기도 했다.



후안 프레디 오르테가 통합건강보험청 전산실장은 “페루 건강보험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강의를 통해 배울 수 있게 되고, 대한민국의 발전된 보건의료 제도를 배울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에서의 경험을 귀국하여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고, 페루 건강보험에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국제보건의료개발연구소장(원주의대 가정의학교실 주임교수)은 “이번 연수를 통해 건강보험심사 절차의 디지털화와 원격의료 플랫폼 구축을 위한 활동 계획 수립이 페루 보건의료시스템 발전과 이를 통한 취약계층의 보건 향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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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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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