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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아프라스 성공 개최..."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13일(월)부터 14일(화)까지 양일간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 2024’를 개최하고 11개 국가와 함께 식품 규제조화와 전략적 협력을 다짐하는 ‘아프라스 서울 2024 선언문(APFRAS Seoul 2024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아프라스2024’는 대한민국이 지난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회의로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11개국의 규제기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의제를 논의하고 채택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아프라스는 참가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여 회원국 간 규제장벽을 해소하는 등 명실상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협의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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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