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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배송로봇 활용 시대 열리나.. 야간 약제, 수술실 검체 이송업무 투입 우선 검토

고려대 구로병원, 이비인후과 박일호 교수팀, 규제혁신 로봇실증사업 선정

“야간약제 배송 및 수술실 검체 이송을 위한 E/V 탑승형 서비스 로봇” 주제 선정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정희진) 이비인후과 박일호 교수 연구팀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 규제혁신 로봇실증사업(3단계)’에 선정됐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3단계)’은 서비스 분야별 수요 맞춤형 로봇 솔루션을 제시하고,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는 등 문제해결형 보급모델을 마련하고, 사업화 직전 단계의 로봇을 수요처에 실증해 로봇제품의 사업화 실적 확보 등을 통해 국내·외 로봇시장 창출을 위해 진행된다. 

박일호 교수연구팀은 ‘야간약제 배송 및 수술실 검체 이송을 위한 E/V 탑승형 서비스 로봇 실증’을 주제로 규제혁신 로봇실증사업에 선정 됐으며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과제비 2억5천만원의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연구사업은 배송로봇을 활용해 야간 약제, 수술실 검체 이송업무에 투입해  병원 내 물류 프로세스 개선을 목표로 한다. 배송로봇을 통해 야간 약제 이송으로 응급실 환자의 대기 시간을 감축하고, 수술실 검체 이송을 통해 신속한 즉각적인 검체의 분석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에 실증사업에 도입될 로봇은 배송기능뿐만 아니라 안내, 순찰, 비대면 진료 등이 탑재 가능한 다학제 로봇 2대를 도입해 진행할 예정이다. 

구로병원 이비인후과 박일호 교수는 “이번 사업을 위해 원내 유관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배송로봇이 병원 업무에 녹아들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원내에 처음 도입되는 스마트로봇인 만큼 실증된 로봇활용 프로세스를 고도화 하고 나아가 구로병원이 추구하는 스마트병원의 한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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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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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