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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간호대학생 대상 임상교육 나선다

SMART 시뮬레이션센터,서울여자간호대학교와 MOU



분당서울대학교병원(원장 송정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는 지난 13일 서울여자간호대학교(총장 김숙영)와 간호대학생 대상 임상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들에게 분당서울대병원의 SMART 시뮬레이션센터의 첨단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감 있는 전문소생술 시뮬레이션 교육(한국형전문소생술 제공자 과정, KALS Provider)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예비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임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분당서울대병원 SMART 시뮬레이션센터는 약 300평 규모의 첨단 의료인 교육시설로, 실제 병원과 동일하게 구현된 환경에서 맥박, 호흡, 동공반응, 산소포화도 등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인체 마네킹을 대상으로 기도삽관, 약물투약 등 전문소생술을 직접 수행해볼 수 있어 현장 경험이 없는 예비 보건의료인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협약식에는 분당서울대병원 김재용 교육인재개발실장, 김호중 시뮬레이션센터장을 비롯해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임희수 산학협력처·단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임상교육 분야의 상호발전 도모 ▲예비 보건의료인을 위한 고급인명소생술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과목 운영을 위한 임상 전문가의 자문 지원 등 예비 보건의료인 양성 및 교육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분당서울대병원 SMART 시뮬레이션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한국형전문소생술 제공자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의 예비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확대 제공해나갈 방침이다.

김재용 분당서울대병원 교육인재개발실장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일환”이라며 “체계적인 임상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활약할 예비 의료인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호중 분당서울대병원 SMART 시뮬레이션센터장은 “분당서울대병원의 우수한 임상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외부기관 및 지역사회 의료진과 예비 보건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임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 운영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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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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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