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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글로벌, 1분기 매출액 2,019억원, 전년比 16%↑

- 영업이익 260억원 기록, 지난해 동기比 6%↑... “전문의약품∙에스테틱 등 주요 사업 고른 성장”

휴온스그룹이 주요 사업부문의 고른 성장을 보이며 이번 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갔다. 특히 매출액은 국내 전문의약품의 성장과 에스테틱 사업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휴온스그룹의 지주회사 ㈜휴온스글로벌(대표 송수영)은 2024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019억원, 영업이익 260억원, 당기순이익 23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 16%, 6%, 1% 성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장 배경으로는 휴온스, 휴메딕스 등 상장 자회사의 실적 호조와 휴온스바이오파마, 휴온스메디텍 등 비상장 자회사의 고른 성장이 사상 최대 매출을 견인했다.

휴온스(대표 송수영∙윤상배)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478억원, 영업이익 107억원, 순이익 9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 16%, -4%, -29% 증감했다. 부문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전문의약품이 12% 성장한 641억원, 뷰티·웰빙 부문은 5% 증가한 487억원, 수탁(CMO)사업이 23% 증가해 195억원을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을 달성했다. 2공장 점안제 생산라인의 매출과 국내 주사제의 수주 증가,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G7’의 출시로 인한 의료기기 매출 증대 등이 호실적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에스테틱 자회사 휴메딕스(대표 김진환)는 개별재무제표 기준 1분기 매출액 412억원, 영업이익 106억원, 당기순이익 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 14%, 14%, -16% 증감했다..

휴메딕스는 에스테틱, CMO 사업분야가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에스테틱 사업은 필러의 우수한 품질과 마케팅 강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 증대로 순항을 지속했고, CMO 사업에서는 전문의약품의 품목군 다변화와 관절염 주사제의 수주 증가로 가파른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주력 제품군인 엘라비에 필러의 국내 판매 및 수출 확대가 이번 분기 큰 폭의 영업이익 상승을 가져왔다.

헬스케어 부자재 자회사인 휴엠앤씨(대표 김준철)는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20억원, 영업이익 10억원, 당기순이익 13억원으로 전년대비 각 1%, 22%, -52% 증감했다.

글라스 사업부문은 앰플, 바이알, 카트리지의 수주가 늘며 9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코스메틱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소폭 감소했으나, 국내외 코스메틱 시장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어 향후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자회사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생산성 향상으로 매출액 82억, 영업이익 36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률 44%를 달성했고, 의료기기 자회사 휴온스메디텍은 매출액 145억원, 영업이익 7억원의 안정적인 실적을 거두며 그룹의 성장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편입해 사업구조를 재편 중인 밀키트 자회사 푸드어셈블은 매출액 24억원, 영업손실 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 폭을 줄였다.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인 휴온스랩은 최근 비만∙당뇨 치료제 효능 및 물질제조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비임상 및 CMC(제조품질관리)를 준비해 빠른 임상진행 완료 후 글로벌 기술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룹 차원의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휴온스그룹은 2024년 경영 슬로건을 'H.I.G.H.(Huons’ culture, Innovation, Global, Honorable)’로 정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경영기반 확립과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R&D 및 사업 제휴 강화,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신규 사업 확대 등 지속성장 전략과 실행에 주력하고 있다.

휴온스글로벌 송수영 대표는 “휴온스그룹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사업 확장을 비롯한 투자 계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R&D 파이프라인 도입부터 파트너십 체결, 지분 투자까지 미래 성장 재원 확보를 위한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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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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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