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25.1℃
  • 맑음강릉 26.7℃
  • 맑음서울 24.7℃
  • 맑음대전 27.3℃
  • 맑음대구 25.8℃
  • 구름많음울산 22.2℃
  • 맑음광주 27.2℃
  • 맑음부산 22.5℃
  • 맑음고창 24.4℃
  • 맑음제주 18.3℃
  • 맑음강화 20.3℃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7.0℃
  • 맑음강진군 24.8℃
  • 맑음경주시 25.4℃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이니스트에스티(주), 사회공헌 눈에 띄네

음성 대금고등학교에 장학금 5백만원 기탁



이니스트에스티(주)(대표이사 한쌍수)가사회공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 음성 대금고등학교를 찾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장학금은 가정형편 및 생활 태도, 성적 등을 고려한 교내 모범학생을 선정하여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이니스트에스티 최준호 생산본부장은 “음성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하게 됐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역을 빛내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금고등학교 이미란 교장은 “대금고에 대한 지역 업체의 지속적인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보내주신 사랑이 보람될 수 있도록 대금고에서는 학생들이 훌륭한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니스트에스티는 음성군 금왕읍에 소재한 원료의약품 제조 기업으로 2000년 설립되었으며 음성공장은 항바이로스제이자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주원료인 오셀타미비르, 비뇨생식기 치료제 팔팔정의 주원료인 실데나필 등 50여개의 원료의약품이 생산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등 해외 의존도가 높아진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높아진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 강화 필요성에 따라 등 제네릭 및 개량신약 연구개발 등 제약주권 확립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