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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에스티(주), 사회공헌 눈에 띄네

음성 대금고등학교에 장학금 5백만원 기탁



이니스트에스티(주)(대표이사 한쌍수)가사회공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 음성 대금고등학교를 찾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장학금은 가정형편 및 생활 태도, 성적 등을 고려한 교내 모범학생을 선정하여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이니스트에스티 최준호 생산본부장은 “음성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하게 됐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역을 빛내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금고등학교 이미란 교장은 “대금고에 대한 지역 업체의 지속적인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보내주신 사랑이 보람될 수 있도록 대금고에서는 학생들이 훌륭한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니스트에스티는 음성군 금왕읍에 소재한 원료의약품 제조 기업으로 2000년 설립되었으며 음성공장은 항바이로스제이자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주원료인 오셀타미비르, 비뇨생식기 치료제 팔팔정의 주원료인 실데나필 등 50여개의 원료의약품이 생산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등 해외 의존도가 높아진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높아진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 강화 필요성에 따라 등 제네릭 및 개량신약 연구개발 등 제약주권 확립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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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