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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지원 사업 보강...신청방식 온라인으로 전환”

구체적인 사업 안내는 전체 전공의에게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지난 1일 출범 직후 시작한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계지원 사업’을 즉각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신청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전공의 대상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사직 전공의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청취하고, 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근본적인 해결책 등과 관련한 전공의들의 의견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비과학적 의대정원 증원 및 졸속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에 정당한 항거로 전공의들이 자발적 사직을 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지 벌써 3개월에 도달했으며,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에 손을 들어주게 됨에 따라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과정을 저지하려는 사법적 노력이 실패함에 따라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는 더욱 요원해졌으며, 생계유지가 곤란한 전공의들은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가 소득을 구할 길이 없어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공의들이 현 사태 장기화 국면에 따른 생계유지의 한계에 달했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그간 의협 내 콜센터를 통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보다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절차를 통해 신청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임현택 회장이 면담 신청한 전공의들을 만나 다양한 경제적․법률적 지원과 함께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들었던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확인 등 관련 증빙자료의 확인 후 즉각적인 지원을 집행하겠다고 해당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전공의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여러 전공의 관련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공의 대상 수기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접수된 신청자의 자격 여부, 내용 적합성 등의 관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전공의들에게 소정의 상금과 함께 수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혜영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 과제이다. 어려움에 처한 전공의들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보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의협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공의에게 적극 지원에 나서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나가기 위해 계속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혜영 대변인은 “전공의 뿐만 아니라, 의대생 및 의대 교수님들을 지원하고 함께 활동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제42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모든 회무의 중심에는 회원의 권익 보호가 가장 우선적으로 비중있게 다뤄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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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美 FSIS, 한-미 축산물 안전 디지털 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축산물에 대해 수출국(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미 수출입 축산물 전자위생증명 협력 양해각서(MOU)’를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과 3월 13일(현지시간 3월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미 양국의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FSIS가 지난해부터 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자위생증명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국가가 된다. 미국산 축산물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1위(약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이미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이 적용된 호주‧칠레‧태국·브라질·뉴질랜드에 이어 6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약 68%가 전자위생증명을 통해 수입된다. 향후 한·미 양국이 전자위생증명을 활용하게 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차단해 수출입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종이서류 발급·확인·보관이 필요없어 효율적인 검사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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