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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메디바이오 핵심소재 서비스 실증시험지원 참여기업 모집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6월 10일(월)까지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서비스 실증시험지원(이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매칭사업으로 참여기관의 R&D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기업의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발굴·개발·제품화 전주기를 지원한다.
 
케이메디허브는 대구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함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경북대학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사업 지원대상은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3대 분야(의약품, 건기식, 코스메슈티컬)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판매하는 국내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일로부터 올해 12월까지 ▲핵심소재 합성신약의 최적화, 약동학/독성(ADMET) 평가 ▲세포기반 선택적 자가포식 검증 지원 및 효능 평가 ▲핵심소재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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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