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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하수 분석해 마약 지도 만든다..."대한민국 마약류 불법 사용으로 안전지대 아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 4년 연속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
지역별 사용추정량, 필로폰(메트암페타민) 경기 시화․인천, 암페타민은 청주․광주, MDMA(엑스터시) 경기 시화․목포, 코카 서울(난지)․세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식약처, 마약류 예방부터 중독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2023년도 조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되 산업·항만 지역 등을 추가 대표 하수처리장을 선정하고, 이곳에서 하수를 연간 분기별로 4회 채집해 주요 불법 마약류 성분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암페타민·엑스터시(MDMA)·코카인 등의 검출량을 조사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불법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4년 연속으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하 사용추정량)은 ’20년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코카인의 경우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이 증가했으며 그간 서울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으나 23년에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검출되었다.

국내 코카인의 사용추정량은 유럽·미국·호주*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사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요구된다.

지역별 사용추정량을 보면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의 경우 경기 시화․인천이 높았으며, 암페타민의 경우 청주․광주, MDMA(엑스터시)의 경우 경기 시화․목포, 코카인의 경우 서울(난지)․세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은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결과나 마약류 사범 수의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할 때 이미 우리 사회의 불법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코카인 사용추정량 증가와 관련해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향이 대구지부장은 “국내 마약류 사용행태는 더이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상자별 적절한 교육내용, 방식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류 불법 사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식약처는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하여 해외 불법 마약류의 유입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쓰고,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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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투명행정’으로 답한 식약처...신뢰를 더하다 독일산 압타밀 분유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품이 아닌 해외직접구매(직구)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동시에 “소비자 안심이 최우선”이라며 독일산 직구 제품까지 추가 확보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경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선택이었다. 사실 식약처는 이미 국내에 정식 수입·유통 중인 분유 113개 전 품목을 수거해 세레울라이드 등 식중독 유발 물질에 대한 전수 검사를 마쳤고, 모두 ‘불검출’이라는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과정은 말 그대로 ‘총력전’이었다고 한다. 직원들은 주말 동안 전국 각지로 직접 달려가 제품을 수거했고, 실험실에서는 분석기기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속도를 높였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고, SNS를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최우선으로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행정은 원칙을 지키는 일과 신뢰를 지키는 일이 동시에 요구된다. 직구 제품은 제도상 정기 수거·검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는 다르다.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왜 빠졌느냐’는 물음에는 법 조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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