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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하다 무더기 덜미...건강식품 구매시 주의해야

식약처,177건적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꼼꼼히 확인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75건, 98.8%)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이다.

이번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되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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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장시간 전자기기 사용 시 안구건조증 유발과 함께 눈 피로 증가할 수 있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랜 기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비롯해 학생들은 장시간 책이나 전자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학생이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여가시간뿐 아니라 공부에도 이용하면서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2년 진행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시간은 1일 약 8시간으로 2019년 대비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빽빽한 글자가 적힌 책이나 전자기기 등을 장시간 집중해서 보게 되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안구 표면이 건조해져 안구건조증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수 있다. 증상이 악화되면 뻑뻑함을 비롯해 안구 표면 손상, 심한 이물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근거리 작업 시에는 눈 안쪽의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조절근이 계속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때 눈이 몰려있는 상태가 지속되며 눈 피로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흔들리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으면 눈이 망막에 초점을 맞추려는 조절운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눈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밤에 스탠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