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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하다 무더기 덜미...건강식품 구매시 주의해야

식약처,177건적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꼼꼼히 확인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75건, 98.8%)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이다.

이번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되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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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이 불러오는 침묵의 위험, ‘당뇨병 콩팥병’ 당뇨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그중에서도 당뇨병으로 인해 콩팥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질환이 당뇨병 콩팥병이다. 콩팥의 기능이 정상인의 10% 이하로 감소하여 생명까지 위협하는 말기콩팥병의 주요 원인도 바로 당뇨병이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 등록위원회가 발표한 ‘말기콩팥병 팩트시트 2024’에 따르면 투석을 필요로 하는 말기콩팥병의 원인 중 48%가 당뇨병으로 나타났다. 콩팥은 혈액 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압 조절과 호르몬 분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장기다. 이러한 콩팥의 손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콩팥병으로 진단된다. 문제는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매년 1회 이상 알부민뇨 검사와 사구체여과율(GFR) 검사를 통해 콩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 중 하나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소변에서 일정량 이상 검출되지 않는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소변으로 배출되는 알부민 양은 30㎎ 이하가 정상이다. 그러나 콩팥이 손상되면 소변에서 알부민이 다량 검출되는 ‘알부민뇨’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하나의 콩팥에는 약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