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0.3℃
  • 구름조금대구 1.4℃
  • 구름많음울산 1.7℃
  • 구름많음광주 0.8℃
  • 구름조금부산 4.7℃
  • 구름조금고창 0.0℃
  • 흐림제주 5.0℃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2.0℃
  • 구름많음경주시 0.6℃
  • 구름많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ESG 보고서 발간

TNFD 가이드에 따른 리스크·기회 분석 및 대응 방향 최초 공시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2023년 ESG 경영 성과와 지속가능경영 현황을 담은 2024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목) 밝혔다.

올해로 네 번째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표준,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요구사항 등 글로벌 ESG 공시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는 작년 새롭게 도입된 이중 중대성 평가가 확대 적용됐다. 이중 중대성 평가는 기업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양방향으로 고려한 평가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신규 ESG 공시지표, 고객사 요구사항, 글로벌 ESG 평가지표 및 규제당국 현황 등의 내용을 올해 보고서에 추가해 평가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한 층 강화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평가를 통해 도출된 1순위 이슈인 ‘탄소 중립(넷제로, Net Zero)’ 등 환경(Environment)과 관련한 성과 및 목표를 보고서에 상세히 담았다.

먼저 지속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사업장 구축을 위한 성과와 향후 목표를 공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한 해 BAU(Business As Usual) 대비 RE100 달성률 26.9%를 기록했다. 더불어 2030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 및 공급망 전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각 32%, 34.3% 감축하고 용수 재활용 및 재사용률 10%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자연자본(TNFD) 공시 대응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규 전략과 과제도 처음 공개됐다. 자연자본이란 살아있는 자연, 물, 토양, 광물 등으로 정의 될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파괴될 경우 자연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자연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지속가능성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자원, 폐기물, 오염물질, 생물다양성 등 TNFD에 기반한 자연 관련 영역별 중점 추진 과제와 전략을 수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Society)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구성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중장기적인 안전경영 및 보건경영 목표와 실행과제를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사 관리 및 운영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ESG 경영에 대한 협력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ESG 평가에 참여한 협력사 수를 2022년 46개사에서 2023년 171개사로 약 3.7배 확대했다. 평가 결과를 협력사들과 공유해 협력사들이 잠재 리스크를 확인하고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ESG 개선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Governance)을 위해 ESG 경영을 강화하며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재무, 사업, 운영 리스크 영역에 지속가능경영 리스크 영역을 추가해 전사적인 대내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고도화했다. 더불어 전체 이사회 구성원 7명 중 과반 이상인 4명의 사외이사를 구성하고 선임사외이사제를 도입해 경영진과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