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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내 간암 수술, 직접 눈으로 보세요”

이식외과 유진수 플랫팀,간암 수술 VR 플랫폼 교육 효과 규명...“환자의 수술 이해 올리고 걱정은 줄여”

간암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가상현실(VR)에 기반한 설명이 수술에 대한 환자의 이해를 높여줄 뿐 아니라 수술에 대한 불안도 줄여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 유진수 교수, 임상역학연구센터 강단비 교수 연구팀은 국제외과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IF: 15.3) 최근호에 간암 환자의 수술 전 교육에서 VR 플랫폼의 유용성과 가능성을 발표했다.

간은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장기 중 하나로 꼽힌다. 수술 전 설명을 할 때마다 의료진이 CT나 MRI와 같은 영상검사 결과만 가지고 환자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여기는 이유다.  

연구팀이 VR을 수술 전 설명 도구로 삼은 것도 그래서다. 연구팀은 의료교육 시뮬레이터 전문 기업인 ㈜브이알애드(VRAD)와 함께 간암 수술의 전 과정을 설명하는 VR 교육 플랫폼을 개발했다

VR을 이용하면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입체적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환자 이해도가 높으면 치료 효율이 증가하고, 환자 예후를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가 있었다.

VR 플랫폼은 실제 병원 내 교육실 모습과 동일하게 제작됐다. 의사와 환자가 함께 접속하면 교육 영상이 방영되며 교육이 시작된다.

교육은 간의 ‘3D 모형’을 활용해 진행된다. 환자가 VR 기기를 이용해 투명도를 조절하면 복잡한 간 내부를 생생하게 들여다 보면서 의료진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의료진이 ‘간의 3D 모형’을 실제 수술 하듯 간을 잘라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환자는 가상현실 속에서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간암을 수술하는지 여러 각도에서 직접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교육 영상에는 간의 역할과 간세포암이 생기는 원인부터 개복과 복강경 수술의 차이, 간절제술 중 담낭 절제, 수술 후 합병증 등 간암 수술 제반 사항 등이 모두 담겼다.

연구팀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간암 수술을 앞둔 환자 88명을 모집하여 VR 플랫폼을 이용해 교육한 그룹(44명)과 기존처럼 말로만 설명하는 방법으로 교육한 그룹(44명)으로 나누어 교육에 따른 차이를 비교했다.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평균 나이는 58.1세로, 75%가 남자였다. 두 그룹의 교육 수준을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차이, 병의 위중도 등을 고려한 임상적 차이는 없었다.  

연구팀이 교육 전 수술에 대한 사전 지식을 확인하였을 때 두 그룹간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 이후에는 차이가 났다. 

VR 플랫폼을 통한 교육을 받은 그룹은 5.86점 증가하여 17.2점으로 증가한 반면, 기존 교육을 받은 그룹은 2.63점 상승해 13.42점에 머물렀다. 

간암 수술에 대한 지식 정도를 묻는 질문은 연구팀이 개발한 13가지 문항으로 구성돼 20점이 만점이다. 

수술에 대한 불안 정도의 차이는 더욱 컸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불안 정도를 측정한 검사(STAI-X-1)에서 VR 교육 그룹의 불안 점수는 4.14점 감소한 반면, 기존 교육 그룹은 0.84점 하락하는 데 그쳤다. 

통계적으로 보정하여 두 그룹간 불안 정도 감소폭을 비교했더니, VR을 이용한 교육이 기존 교육보다 수술에 대한 불안 감소 효과가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수 교수는 “백 마디 말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낫고, 직접 간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볼 수 있으면 금상첨화”라며 “환자들이 수술 전 과도한 불안을 줄이고, 본인 질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 개발했는데 효과가 좋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발전과 더불어 VR 플랫폼을 매개로 한 의료 교육이 태동기인 만큼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의료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환자와 의사간의 소통 문제를 풀려면, 환자가 본인 질환, 수술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해서다. 


VR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그에 맞는 향상된 교육이 등장하고, 효과를 내는 중이니 관련 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재정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유 교수는 “임상적 효과는 규명한 만큼 기술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때”라며 “국산 기술로 개발한 VR플랫폼이 확산되어야 앞으로 벌어질 전 세계 의료 메타버스 각축전에서 우리나라도 서 있을 자리가 있다. 국가 차원의 과감한 투자로 의과학자와 병원, 관련 산업계가 뛰어들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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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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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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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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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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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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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