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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노원구의회에 ‘희망풍차 나눔의회’ 명패 전달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가 희망풍차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일(월)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의 희망풍차 나눔명패 달기 캠페인은 지역사회를 위해 정기후원에 동참하는 곳들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으며, 후원금은 위기가정 긴급지원과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전달식에는 김준성 노원구의회 의장과 김경태, 박이강, 배준경, 안복동,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및 박기홍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사무처장, 김명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노원지구협의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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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