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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김태우 연구원, 차세대 항암요법 개발 착수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과제 선정 3년간 총 6억 원 연구비 지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신약개발지원센터 김태우 선임연구원이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4년 중견연구 신규과제 연구자로 선정돼 차세대 면역항암 병용요법 개발에 착수한다.

중견연구사업은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를 지원하여 우수한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리더연구자로서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기초연구사업이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김태우 선임연구원은 ‘암세포 특이적 젖산염 대사 제어를 통한 차세대 면역항암 병용요법 개발’을 주제로 중견연구 신규과제에 선정됐으며, 3년간 총 6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연구는 면역항암제의 낮은 치료반응률을 개선하기 위해 암세포의 젖산염 대사 제어를 통한 종양미세환경을 조절하여 면역항암제와 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목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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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