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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서 최고등급(A) 획득

국립대학(치과)병원 중 1위 쾌거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이용무)은 감사원이 진행한 ‘2024년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최고등급(A)을 획득했다.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 적용대상기관의 자체감사 활동과 내부통제를 심사해 자체감사기구 운영의 적정성 제고와 내부통제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677개 대상기관의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군을 분류해 실지 혹은 서면심사를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A~D까지 4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심사는 ▲기관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총 3개 항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서울대치과병원은 16개 공공병원으로 분류돼, 서면심사를 통해 최고등급인 A등급(순위 1위)을 받았다.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대치과병원은 청렴문화 내재화를 위한 교직원으로 구성된 청렴지킴이 운영 등 다양한 참여형 청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작년 9월에는 유관기관(서울대병원, 근로복지공단, ㈜SR)과 ‘감사업무 선진화 및 청렴업무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채성령 상임감사는 “이번 심사결과는 자체감사기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로, 교직원의 내부통제제도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나타난 결실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감사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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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부민, 혈중 수치 못 높인다”…의협, ‘쇼닥터 광고’ 강력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가장한 과장 홍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직 신뢰를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며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건강식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