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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 메디칼 ‘어플리오 미’ 국내 출시

캐논 메디칼시스템즈 코리아(이하 캐논 메디칼·대표 김영준)의 초음파 장비 ‘어플리오 미(Aplio me)’가 6월 5일부로 국내 허가와 함께 출시했다.

 

어플리오 미는 캐논 메디칼의 독보적인 AI 기술이 적용된 사용자 맞춤 올라운드(All-round) 초음파 장비로많은 환자의 초음파 스캐닝이 필요한 바쁜 임상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AI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탑재하면서도 작은 크기로 편의성 및 공간 효율성을 높여 다양한 임상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플리오 미에 탑재된 AI 기술들은 검사 난이도가 높던 혈관과 심장근육의 초음파 검사를 빠르면서도 정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uto IMT(Intima-Media Thickness) AI 기능이 도입된 동맥경화 진단 기술로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인 경동맥 내막-중막 두께 결과값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Auto EF(Ejection Fraction, 박출률) with GLS(Global Longitudinal Strain, 전체 종단면 변형값) AI를 이용해 심장의 윤곽선을 그려주는 기술로 단 한 번의 클릭으로도 심박출률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머신러닝을 활용한 2D WMT(Wall Motion Tracking, 심근 운동 추적)는 심장의 좌심실과 좌심방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로심근의 윤곽선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단계까지 이르러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심장 기능 검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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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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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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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