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약기업 등 관련 업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교육’(6.24.~25.)을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 신청은 교육 안내문의 ‘교육 신청 QR코드’ 또는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을 통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교육 대상자 100명을 선발해 개별 안내한다.
이번 교육은 ①신규 담당자들을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등 기본적인 내용의 일반과정(24일)과 ②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의약품 특허 전략 및 구체적인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심화과정(25일)으로 구분·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