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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알레르기 비염약 ‘로다인정’ 출시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신제품 알레르기성 비염약 ‘로다인정’을 출시했다.

‘로다인정’은 항히스타민제인 로라타딘을 주성분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인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등과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증상을 완화시켜준다.

졸음 부작용이 적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 ‘로다인정’은 첫 복용 후, 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여기에 0.7mm의 작은 사이즈의 정제로 연질캡슐보다 식도에 달라붙지 않고 목 넘김이 수월하여 복용이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연질 캡슐보다 흡수가 빨라 효과가 효과도 빠르게 나타난다.

사용법은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의 경우 1일 1회 1정 복용 가능하며, 12세 미만의 소아는 복용지시서를 참고해 체중에 따라 섭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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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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