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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오큐테인’... 간판 제품으로 성장 하나

매년 약 10%씩 꾸준한 성장...임상시험 거친 ‘오큐테인’ 인기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의 눈 건강 의약품인 오큐테인 시리즈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2012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매년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며 회사의 간판 제품으로 자리잡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성장은 최근 TV·PC·휴대폰 등 각종 전자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눈 건강 영양제를 찾는 소비자들의 심리와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황반변성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분석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황반변성 환자수는 2016년 14만5018명에서 2020년 20만1376명으로 4년 새 약 40% 증가했다.

황반변성의 주요 원인은 ▲유전적 ▲나이(50세 이상) ▲자외선 ▲심혈관계 질환 ▲흡연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나이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황반변성 환자 중 50대 이상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황반변성’은 영구 시력상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발생시 시야장애와 글자가 휘어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 나이가 많은 5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해 전문가들은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황반변성’으로 인한 시력상실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큐테인3는 △황반변성 △망막병증 △백내장 등 노인성 안구질환과 안구 건조증 예방과 개선을 돕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진행한 ‘AREDS(아레즈) 연구’에서 특정 항산화물질 등 영양소 섭취가 초기 황반변성의 진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AREDS 연구에 루테인과 지아잔틴, 오메가-3 지방산 등을 추가한 ‘AREDS-2 연구’에서도 황반변성 진행 감소를 확인했다.

국내에서도 경희대병원, 건양대 김안과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푸른세상안과의원 등 6개 의료기관에서 3년간 공동으로 임상이 진행됐다. 대한안과학회지 논문에 항산화 영양제가 한국인 황반변성 환자의 황반변성 진행을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에서는 오큐테인을 하루 2회, 2정씩 복용하고 첫 방문 후 3년간, 12개월마다 방문하여 경과 관찰을 진행했다. 이 결과 항산화 영양제가 한국인의 황반변성 환자에서 황반변성 진행을 지연시키고 시력기능의 향상에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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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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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