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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김진태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진태 교수가 지난 4월 22일 ‘제57회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과학의 날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추진하기 위해 1967년 4월 21일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은 매년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과학기술 진흥에 공헌한 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 과학기술진흥 유공 표창을 받은 김진태 교수는 수술 전·중·후 모든 단계에서 환자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주술기 의학’ 분야의 전문가로, 마취통증의학 분야에서 3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임상의학과 과학적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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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