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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키 크는 주사’는 없다...일부 의료기관 과대광고 도 넘어

식약처,성장호르몬제제 과대광고 기획합동점검 실시
인체 미적용 의약품 소독제 GMP 관리, 시험용 의료기기 관리 실태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성장호르몬제제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과대광고 행위, 지난해 3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가 의무화된 인체 미적용 소독제와 시험용으로 수입된 의료기기의 관리 등을 주제로 2024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분야>

 성장호르몬제제는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의 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대중광고가 제한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하는 경우이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의약품 분야>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의무화가 ’23년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 제조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을 제조해 판매하였는지 여부 ▲GMP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분야>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검사 등을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면제받아 수입*된 의료기기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차원의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시험검사용 의료기기 불법 유통 여부 ▲시험검사 미의뢰 업체 보관 제품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여부 ▲그 외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감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함께하는 ‘2024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 감시원 교육’(6.10.~11.)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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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위장관외과 서원준 교수, '2026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선정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위장관외과 서원준 교수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선정됐다.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은 임상 현장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료 문제를 기초과학 및 공학 기술과 융합해 해결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MD-Ph.D.)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국가 핵심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다. 서원준 교수는 향후 3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으며, 이를 통해 난치성 위암 환자를 위한 맞춤형 정밀의료 전략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해부학적 소견에 의존하던 기존의 획일적인 위암 치료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별 종양 특성에 기반한 ‘정밀의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진행성 위암 환자의 치료 방향은 주로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수술 범위나 림프절 곽청술 수준, 수술 후 항암치료 여부까지 이 기준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임상에서 표준 진단 도구로 활용되는 검퓨터단층촬영(CT)과 내시경초음파(EUS)는 림프절의 크기나 형태 변화를 관찰하는 간접적 평가 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방식은 염증성 비대와 실제 전이성 비대를 완벽히 감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