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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계열사 효림E&I,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수처리/폐수처리관련 기술개발의 공로를 인정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의 환경관련 계열사 중 수처리전문 기업인 효림이엔아이 주식회사(대표이사 남태훈. 신호준)는 지난 3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실시한 ‘환경산업기술 유공자 포상’에서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 수처리/폐수처리관련 기술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효림E&I의 신호준 사장이 환경부장관표창을 받았다.

효림E&I는 그동안 계속적인 환경산업기술개발 해 왔으며 특히 2020년 그린뉴딜유망기업100에 선정되어 하부집수장치의 국산화개발과 연구분야인 유공블록형 정수장 활성탄 여과장치 개발을 성공리에 완료 했을 뿐 아니라 산화구 디스크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현장에 적용했다.

또한 저에너지분산모듈형 정수장치 및 원격제어 솔루션 개발을 완료하였을 뿐 아니라 비금속슬러지수집기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맞는 성능과 저에너지제품으로 개량하여 운전수명을 증가했다.

아울러 저에너지 해수담수화에도 FO-RO공법을 이용 일1,000톤 규모의 Pilot을 설치하여 저에너지 고효율의 해수담수화 공법을 성공적으로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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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