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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어린이집 위생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1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80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5월 2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위반 내용 



위반 내용은 ▲보존식 미보관(4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건) ▲영양사 미고용(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 총 96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30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337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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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년하례회 “의료 정상화는 재건의 문제…정부·의료계 협력 절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2026년 의료 정상화를 위해 “단순한 복구를 넘어선 의료시스템 재건”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의대정원 논의의 과학화,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지역·응급의료 회복을 위한 구조 개편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국회·의료계의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정은경 장관 등 내빈 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대정원 논의와 의료인력 수급추계는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100조원 시대에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을 대안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 현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상 부담으로 전문의 기피와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의료인이 위축되지 않고 진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