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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위해식품, 국민 건강위협...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제품 ‘항암작용’ 등 거짓 마케팅하다 덜미

다단계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 광고
1병당 10만원 ~ 3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 취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판매한 다단계판매원 김모씨 등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고가[1병(60캡슐), 50~60만원]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김모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반제품을 해외 다단계업체 ‘A’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하거나, ‘A’사가 개최하는 해외(싱가포르, 일본·타이완·필리핀·홍콩 등 11개국)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그 중 1,978병(약 10억원)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피의자 중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은 국내 반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 포장 용기를 바꾸어 가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위반제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 광고하였고, 1병당 10만원 ~ 3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약 8%)를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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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과학대학교, 경기RISE 경기북부 혁신분과위원회 ‘RISE 사업대학 및 유관기관 업무협약식’ 성료 차 의과학대학교(총장 서영거) RISE사업단은 3월 11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호텔에서 경기RISE 경기북부혁신분과위원회 소속 7개 대학 RISE사업단과 3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RISE 사업대학 및 유관기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핵심 가치인 ‘지·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고, 대학 간 및 대학과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특히 단일 기관 중심의 사업 수행을 넘어 대학과 기관이 연계형 추진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지역 혁신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했다. 행사에는 윤충식 경기도의원, 김길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부장, 권재형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본부장, 김승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장, 박노일 차 의과학대학교 RISE사업단장, 전미옥 중부대학교 RISE사업단장 등 주요 관계자와 각 대학 RISE사업단 부단장, 교수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RISE 경기북부혁신분과위원회 소속 대학 RISE사업단과 유관기관들은 지역사회 공헌과 지역 현안 해결을 목표로 지·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 발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