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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위해식품, 국민 건강위협...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제품 ‘항암작용’ 등 거짓 마케팅하다 덜미

다단계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 광고
1병당 10만원 ~ 3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 취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판매한 다단계판매원 김모씨 등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고가[1병(60캡슐), 50~60만원]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김모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반제품을 해외 다단계업체 ‘A’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하거나, ‘A’사가 개최하는 해외(싱가포르, 일본·타이완·필리핀·홍콩 등 11개국)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그 중 1,978병(약 10억원)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피의자 중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은 국내 반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 포장 용기를 바꾸어 가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위반제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 광고하였고, 1병당 10만원 ~ 3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약 8%)를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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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외모 집착을 넘어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청소년 섭식장애 “완벽해야 해!”라는 말은 청소년들에게 외모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고, 결국 어느 순간 먹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만든다. 이는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섭식장애 중 하나인 거식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가운데 10~19세 청소년 환자의 비율은 절반에 달한다. 성별로는 남성 환자가 2,525명인 반면, 여성 환자는 11,885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섭식장애는 음식 섭취 행동에 이상이 생기는 정신건강 질환으로, 체중이 표준체중의 80% 이하거나 체질량지수(BMI)가 17 이하일 때 의심해 보아야 한다. 섭식장애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대식증이 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음식을 극단적으로 제한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질환이며, 신경성 대식증은 반복적인 폭식 후 구토나 설사약, 이뇨제 남용 등으로 이어져 신체에 큰 부담을 준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시기로, 외모에 대한 집착, 또래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SNS와 미디어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이 섭식장애 발생 위험을 높인다. 섭식장애는 단순한 식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