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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위해식품, 국민 건강위협...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제품 ‘항암작용’ 등 거짓 마케팅하다 덜미

다단계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 광고
1병당 10만원 ~ 3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 취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판매한 다단계판매원 김모씨 등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고가[1병(60캡슐), 50~60만원]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김모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반제품을 해외 다단계업체 ‘A’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하거나, ‘A’사가 개최하는 해외(싱가포르, 일본·타이완·필리핀·홍콩 등 11개국)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그 중 1,978병(약 10억원)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피의자 중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은 국내 반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 포장 용기를 바꾸어 가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위반제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 광고하였고, 1병당 10만원 ~ 3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약 8%)를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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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년하례회 “의료 정상화는 재건의 문제…정부·의료계 협력 절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2026년 의료 정상화를 위해 “단순한 복구를 넘어선 의료시스템 재건”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의대정원 논의의 과학화,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지역·응급의료 회복을 위한 구조 개편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국회·의료계의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정은경 장관 등 내빈 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대정원 논의와 의료인력 수급추계는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100조원 시대에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을 대안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 현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상 부담으로 전문의 기피와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의료인이 위축되지 않고 진료에